증명서 발급
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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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· 입원환자 : 1층 원무과 및
간호사실 신청
· 외래환자 : 진료과 접수 -
2
담당의사 작성
-
3
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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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수납 및 증명서 발급
발급시 유의사항
- 제증명 발급시간은 평일 09:00 ~ 17:30 (주말 및 공휴일 휴무)
- 증명서 발급은 진료과 및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르니 전화 문의 (032-657-0163)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별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. (의료법 제17조에 근거)
(의식불명자,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증빙서류 및 구비서류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) - 퇴원환자는 외래진료로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요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진단서 재발급(사본)은 진료 없이 구비서류 제출 후 1층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
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(구비서류 없으면 발급 불가) -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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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환자의 신분증 -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험회사 등) |
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미성년자(만14세 미만)의 법적대리인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미성년자(만14세~만17세)의 법적대리인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(친족)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(본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제외) 형제,자매가 발행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(재원 중일 경우 주치의의 확인으로 진단서를 대신함.) 형제,자매가 발행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도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,자매가 발행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,자매가 발행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구비서류 유의사항
-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합니다. 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.
-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
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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