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환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한 휴앤유병원입니다.
증명서 발급 안내
증명서 발급
증명서 발급 절차와 발급시간, 종류,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.
발급 절차
  1. 1

    · 입원환자 : 1층 원무과 및
      간호사실 신청
    · 외래환자 : 진료과 접수

  2. 2

    담당의사 작성

  3. 3

    구비서류 제출

  4. 4

    수납 및 증명서 발급

발급시 유의사항
  • 제증명 발급시간은 평일 09:00 ~ 17:30 (주말 및 공휴일 휴무)
  • 증명서 발급은 진료과 및 종류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르니 전화 문의 (032-657-0163)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청자별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  •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. (의료법 제17조에 근거)
    (의식불명자,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증빙서류 및 구비서류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)
  • 퇴원환자는 외래진료로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요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.
  • 진단서 재발급(사본)은 진료 없이 구비서류 제출 후 1층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

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(구비서류 없으면 발급 불가) -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

구분 내용
환자본인

환자의 신분증 -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)

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배우자의 직계 존속)

신청자의 신분증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(보험회사 등)

신청자의 신분증
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환자의 신분증 사본

미성년자(만14세 미만)의 법적대리인

신청자의 신분증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미성년자(만14세~만17세)의 법적대리인

신청자의 신분증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(친족)

신청자의 신분증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신청자의 신분증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(본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제외)

형제,자매가 발행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
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신청자의 신분증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(재원 중일 경우 주치의의 확인으로 진단서를 대신함.)

형제,자매가 발행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신청자의 신분증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도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형제,자매가 발행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신청자의 신분증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형제,자매가 발행할 경우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

구비서류 유의사항
  •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합니다. 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  •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.
  •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•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
서식 다운로드
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(별지 제9호의 2서식)
한글문서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(별지 제9호의 3서식)
한글문서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

  • 병원명휴앤유병원
  • 병원장이명룡
  • 이메일hunuhospital@naver.com
  • 주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10번길 63, 휴앤유병원(송내동)
  • 사업자등록번호130-92-125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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